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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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법

제87조,

제87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이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사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제8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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