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법
제87조,
제87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이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사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제8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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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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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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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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