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자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 )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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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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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