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 (개표시기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 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