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3조 (당선인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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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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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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