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4조 (선거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단수 또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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