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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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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