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 (후보자등록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삭제
③「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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