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 이상 2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2. 본 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규정한 경우에는 본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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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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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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