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