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5조 (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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