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2.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제9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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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 선거기록제137조 · 준용규정제13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140조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41조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43조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회계연도제145조 · 회계의 구분 등제146조 · 특별회계의 설치제149조 · 결손보전제151조 ·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