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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