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합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서류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대의원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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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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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