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3조 (투표 및 개표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103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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