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조 (자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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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우리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2(선거방법) 상임감사는

제119조의3(선거절차)

①의장은 상임감사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안은 단기명으로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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