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조 (투표 및 개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img id="145669721"> </img>"표를 한다.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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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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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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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