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1조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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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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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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