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6조 (총회소집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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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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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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