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법정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중 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한다.
조합장은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ㆍ적금ㆍ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ㆍ적금ㆍ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9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