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미만인 조합은 1억원,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2억원으로 함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ㆍ적금ㆍ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ㆍ적금ㆍ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9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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