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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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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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 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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