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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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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