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⑫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 사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선거인명부의 확정
3.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선거관련 분쟁조정
5.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조사 및 심사
6.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7.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투표의 유효ㆍ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위원ㆍ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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