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시설 내에 구비하여야 하며, 기초건강진단을 위한 신장측정기, 체중계, 체온계, 혈압측정기 등 기초 의료기구와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용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응급처치도구 및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등의 상비약(약국외 판매의약품에 한함)을 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에게 제2항의 상비약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약품ㆍ상비약지급대장(별지 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