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3조 (생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지원센터 내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휴식, 독서, 컴퓨터, TV 시청, 운동 및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이용자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심야시간(22:00부터 06:00까지를 말한다.)에는 제1항의 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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