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이용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2. 난민신청자3. 인도적체류자4. 난민인정자[국내정착을 허가받고 국내에 입국한 재정착희망난민(이하 ‘재정착난민’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임신 중인 난민신청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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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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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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