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7조 (생활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생활지도관은 24시간 생활관에 근무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이용자에 대한 지원센터 생활 관련 생활 안내 교육 실시2. 신규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생활수칙 교육3.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지도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자 보고4. 야간 소등, 출입자 통제, 정숙 지도5. 외출ㆍ외박자 신청 접수, 보고, 외출ㆍ외박 신고 및 귀소 신고 관리6. 방실 청결 및 위생 지도7. 응급환자 발생 시 보고 및 대응8.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및 대응9.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방실 점검10. 이용자 고충상담 및 보고11. 기타 생활관 내 쾌적하고 안락한 입주 환경 조성 업무
③지원센터장은 여성인 이용자의 방실 점검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여성인 생활지도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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