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8조 (이용자 생활수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지원센터와 공동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용자 생활수칙(별표 1)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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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용자 생활수칙
<별표 1>이용자 생활수칙 <별표 1> 이용자 생활수칙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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