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9조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이용자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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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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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