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4조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 등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담당자, 지역주민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 시설의 일부를 개방 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내에 지역주민사랑방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유지를 위한 공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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