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6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이용자 생활수칙에 위반하여 지원센터 및 공동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행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행동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치안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치안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생활수칙 위반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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