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이용의 제한 및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다만, 주거를 지원센터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이하 "보호(일시)해제 된 난민신청자"라 한다)는 제외한다.2.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지원센터에서 생활수칙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강제퇴소된 사실이 있거나,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중증질환자 및 장기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5. 그 밖에 지원센터장이 시설 및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서 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1. 입소 후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2. 제47조제2항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퇴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주거 제한 조건을 위반한 사람
③입소허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입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입소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입소 포기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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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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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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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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