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9조 (만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이용기간을 마치고 퇴소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보관한 현금 및 물품을 반환하고 보관증을 회수한 후 귀중품보관대장 및 물품보관대장에 반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 검사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대여물품을 반환받은 때에는 물품지급(대여)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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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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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