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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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입소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흉부 X-선 촬영결과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입소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흉부 X-선 촬영결과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원센터장은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자의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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