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물품의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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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장은 이용자 등이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내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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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이용자 등이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내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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