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7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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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 등이 위반사항 등을 적발한 때에는 이용자기록표에 위반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장은 생활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 생활수칙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별표 3)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지원센터장이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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