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식당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생활관에서의 식사는 금한다. 다만, 거동불편, 영ㆍ유아 동반 등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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