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8조 (물품 소지 제한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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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지원센터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1. 마약ㆍ총기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2. 화재ㆍ폭발 등의 염려가 높은 가스레인지, 버너, 난로, 전열기, 가스기구 등3.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도검 등 도구4. 사회풍속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음반, 영상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지원센터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1. 마약ㆍ총기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2. 화재ㆍ폭발 등의 염려가 높은 가스레인지, 버너, 난로, 전열기, 가스기구 등3.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도검 등 도구4. 사회풍속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음반, 영상물 등
②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소지품 중 출처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의약품 또는 다량 복용 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그 소지나 사용 또는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로 서식)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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