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 (처리상황의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기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사 결과 과다 이윤이 발생하는 등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수수료의 인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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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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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