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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