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0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명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 및 안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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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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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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