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의2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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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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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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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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