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8조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한 무역거래자가 지켜야할 자체적인 수출입 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