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1조 (증명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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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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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