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7조 (무역거래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상대 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2. 수출ㆍ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3.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4.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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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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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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