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2. 소말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경유, 환적, 중개3. 별표 2의2에서 지정하는 개인 및 단체로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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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UNSCR 1844(2008)에 따른 제재대상자
<별표 2의2> UNSCR 1844(2008)에 따른 제재대상자 대 상 | 출 처 1. ABUBAKER SHARIFF AHMED | UNSCR 1844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2. HASSAN ABDULLAH HERSI AL-TURKI | UNSCR 1844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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