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2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콩고민주공화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개인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및 관련 물품2. 군사활동 관련 지원, 자문, 훈련의 제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UN콩고임무단(MONUSCO), 아프리카연합지역부대(African Union-Regional Task Force)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품, 지원 및 훈련의 제공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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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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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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