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6조 (특별조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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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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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