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4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 대리자 등에게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등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2.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UN 및 예멘 내 인도주의 기구의 업무 지원 목적인 경우2. 기타 UN안보리 예멘 제재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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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UNSCR 2216(2015)에 따른 제재대상자
<별표 4> UNSCR 2216(2015)에 따른 제재대상자 대 상 | 출 처 1. Abdullah Yahya Al Hakim | UNSCR 221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2. Abd Al-Khaliq Al-Houthi | UNSCR 221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3. Abdulma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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