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5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 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세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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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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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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