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5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 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세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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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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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