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6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말리아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및 군용장비2. 삭제3.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 및 지역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탄약, 군용장비를 공급하는 경우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 유엔소말리아지원사무소(UNSOS)을 포함하는 UN 인사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과 군대 및 치안 기여국가라. EU 훈련 및 지원 활동, 튀르키예, 영국, 미국, 소말리아 전환 계획(STP)내에서 작전 중이거나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둔군 지위 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국가마. 소말리아연방공화국정부(GFRS), 소말리아 정부군(SNA), 국가정보보안국(NISA), 소말리아경찰(SNPF), 소말리아 군경찰(Somali Custodial Corps)바. 소말리아연방자치주(FMS) 및 지방정부, 소말리아에서 허가받은 사설보안회사(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4. 삭제5. 삭제6. 소말리아의 항구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에 머무는 경우로서 방어 목적의 무기, 군용 장비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③숯은 소말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서 지정한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를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와 군용장비2. 무기, 군용장비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지원 또는 교육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 급조폭발물의 제조 또는 이의 관련 용도와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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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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