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6조 (특별조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말리아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및 군용장비2. 삭제3.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 및 지역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탄약, 군용장비를 공급하는 경우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 유엔소말리아지원사무소(UNSOS)을 포함하는 UN 인사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과 군대 및 치안 기여국가라. EU 훈련 및 지원 활동, 튀르키예, 영국, 미국, 소말리아 전환 계획(STP)내에서 작전 중이거나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둔군 지위 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국가마. 소말리아연방공화국정부(GFRS), 소말리아 정부군(SNA), 국가정보보안국(NISA), 소말리아경찰(SNPF), 소말리아 군경찰(Somali Custodial Corps)바. 소말리아연방자치주(FMS) 및 지방정부, 소말리아에서 허가받은 사설보안회사(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4. 삭제5. 삭제6. 소말리아의 항구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에 머무는 경우로서 방어 목적의 무기, 군용 장비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숯은 소말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서 지정한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를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와 군용장비2. 무기, 군용장비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지원 또는 교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 급조폭발물의 제조 또는 이의 관련 용도와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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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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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